[설문조사] 동물보건사 면허제 전환·침습행위 허용에 대한 생각은?

동교협,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진행


2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보건사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동물보건사 제도 면허제 전환, 채혈 등 침습행위 허용 등 예민한 질문도 담겨있다.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 회장 박영재)는 최근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설계됐다. 현재 동교협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건사 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7,8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용역은 ▲동물보건사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동물보건사 핵심역량 및 표준교육과정 구축 방안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개편 방안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개선방안 등을 다룬다.

이중 동물보건사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주요국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와 사람의료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도를 조사·분석하고, 동물보건사 면허제 도입 필요성, 가축방역·축산물검사 관련 업무 수행 등을 검토하게 된다.

설문조사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대거 담겨있다.

특히, 동물보건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생각을 묻는데 채혈, 백신 투여, 투약, 약물 조제 등 16개 항목*을 질문한다. 각 질문에 대해 ‘절대 허용할 수 없다’부터 ‘매우 허용할 수 있다’까지 5단계의 답을 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의 감독 아래 어떤 영역까지 업무가 확대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과 향후 동물보건사를 전문적으로 인증하는 면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도 있다.

현재 동물보건사 제도는 면허제도가 아닌 국가자격증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근무하는 데 법적 제약이 없다.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명칭이 그 역할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지, 동물보건사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다.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의 질문과 보기가 여러 번 나오면서 ‘사실상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를 침습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설문조사는 현장(임상)수의사,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소속 대학 담당자, 동물병원장(산업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소속 교수, 수의 관련 공무원, 비임상 수의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설문조사] 동물보건사 면허제 전환·침습행위 허용에 대한 생각은?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