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위해 준방역요원, 면허제도 전환 제안 나와

이용빈 국회의원 주최 국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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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동물보건사 면허제도 전환 등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에 관한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5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최했다.

간담회에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과 포럼 회원인 심상정·이용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보건사협회, 반려동물산업경제협회, 한국동물복지연구소, ㈜비피기술거래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나주동신대, 삼육대, 연성대, 원광대, 인제대, 호남대 등 동물보건 관련 학과 교수진도 다수 참여했다.

국립반려동물교육원 도입 제안

동물보건사, 면허제도로 바꾸고 가축방역에 활용하자는 의견 나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학과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반려동물 복지 확대와 현장적용을 위한 입법정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건국대 이진홍 교수(스마트동물보건융합전공)는 ▲반려동물 사전(또는 사후) 의무교육제도 도입 ▲동물보건사 교육 확대 ▲ 지자체, 소방관, 동물보호센터 등 반려동물 관련자 교육‧강화 ▲비반려인을 위한 인식제고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국립 반려동물교육원’ 설립을 제안했다.

법무부 산하의 로파크처럼 정부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국립교육기관을 만들어 반려동물 보호자 및 전국민 대상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국민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솔로몬로파크’라는 법교육 테마공원을 운영 중이다.

지정 토론에서는 주로 동물보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동경 학과장(나주동신대 반려동물학과)은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 중인데 취업이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물보건사 취업률 증가를 위한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학과장은 신종감염병과 인수공통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보건사가 수의사의 동물방역 활동을 보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보건사가 준방역요원으로서 수의사를 도와 동물방역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동경 학과장의 주장이다.

이동경 학과장은 “코로나19 방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컸다. 동물보건사도 준방역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동물보건사가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을 넓히는 입법이 이뤄지면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이에 대해 “이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방역사 제도가 있고, 동물보건사도 방역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업무를 준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이양하면 (민간 영역에서) 동물보건사 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방역 업무의 민간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은 또한 “동물보건사 자격제도가 이제 2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시험응시 자격 완화가 논의되고 있다”며 “동물의료는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 동물의료 관련 정책을 펼칠 때는 수의사회와 심도 깊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훈 학과장(삼육대 동물자원과학과)은 “반려동물 시장이 수의시장과 사료시장을 제외하면 작은 시장인데, 대학은 취업률로 평가받는다”며 “취업할 시장이 안 되면 학생들이 창업을 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다. 반려동물 분야 학생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영 교수(호남대 반려동물산업학과)는 “반려동물·동물보건 관련 학과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학과도 10개 이상”이라며 “정부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직업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각 학과는 지역별·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특화함으로써 같이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반려동물 관련 학과는 5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계속 생기고 있다. 이중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는 현재 15개뿐이며, 상당수 학과는 수의사 교원 채용에도 애를 먹고 있다.

김수연 한국동물보건사협회 회장 역시 “동물보건사 양성 학교에서 매년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시장은 작은데 우려된다”며 “동물보건사의 역할을 넓히려면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면허증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분야 자격(수의사, 동물보건사)은 면허증 제도로 나머지 자격(훈련, 미용 등)은 자격증 제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빈 의원은 “현재 반려동물 관련 지원과 정책들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반려동물 문화를 선도해나갈 전문가 육성과 연관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오늘처럼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의원은 현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4건을 발의 준비 중이다.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 위해 준방역요원, 면허제도 전환 제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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