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에 엔로플록사신·설파제 등 사용 못해‥산란중추에도 금지

달걀에 잔류기준 ‘불검출’ 설정..산란계 농장 엔로플록사신 처방전 발급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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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로플록사신, 설파제 등 달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항생제 성분 9종의 산란계 농장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에도 휴약기간을 두기 어려운 산란 중에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환경 잔류로 인한 노출을 우려해 산란중추까지도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지도공문을 10일 수의사회와 양계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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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산란계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성분은 엔로플록사신(시프록사신 포함), 나라신, 노르플록사신, 독시싸이클린, 마두라마이신, 샘두라마이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설파제 등 9종이다. 이중 엔로플록사신과 설파제가 닭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요 성분이다.

농식품부는 “달걀에서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로 설정된 이들 9종의 동물용의약품은 산란계 농장에 판매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동물병원에서도 이들 성분의 항생제는 산란계 농장에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수의사 처방대상성분으로 지정된 엔로플록사신의 활용에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도 산란 중인 닭에서는 이들 항생제를 투약할 수 없었다. 거의 매일같이 알을 낳는 산란계의 특성 상 휴약기간을 설정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를 거치며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이들 성분의 사용금지대상에 ‘산란중추’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추에 사용된 항생제가 농장 환경에 잔류하면서 추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며 “(이들 9종 성분의 항생제가) 달걀에서 아예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추에 사용했던 항생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산란 중일 때는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초기 생산 달걀에 잔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일선 가금수의사는 “사육형태에 따라 환경에 남은 항생제에 노출될 위험 정도가 다르다”면서 “가령 평사에서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는 계분으로 배출된 항생제가 환경에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목했다.

엔로플록사신, 설파제 등 9종 성분이 산란계 농장에서 금지된 조치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다. 관련 제품의 허가사항에 ‘산란계에서 사용을 금지한다’는 점이 이미 명시됐으니, 일선에서 그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닭에서는 대장균 증 세균성 질병이 문제되는 경우에 항생제를 투약한다. 엔로플록사신이나 설파제 등의 사용이 아예 금지되더라도, 다른 성분의 항생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에서의 항생제 잔류 문제에 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수의사는 “엔로플록사신 등의 항생제는 육계나 종계에서도 많이 활용된다”며 “투약된 항생제가 환경에 남아 추가로 노출되는 문제를 다루려면 이들 축종에 대해서도 함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산란계에 엔로플록사신·설파제 등 사용 못해‥산란중추에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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