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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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로고
현행HACCP인증로고-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위해요소라는 표현은 더이상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HACCP 우리말표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6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HACCP의 우리말표현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됐다.

또한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유통 단계별로 적용되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유통단계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적용·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으며, '도축업'에만 적용하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도 '집유업' '가공업'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현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를 번역한 것이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축산물이 안전하게 관리된 축산물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어렵다" 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업체소속 책임수의사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었던 닭, 오리 등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까지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과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 신설" 등을 함께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책임수의사제도 폐지'에 대해 김재경 의원이 지난 5월 21일 '책임수의사제도 폐지반대' 청원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원문에서 "그동안 부정부패나 비위생적인 문제가 주로 공무원 검사관이 감독한 소·돼지 도축장에서 발생했음에도 현행법대로 열심히 일한 책임수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 며 "일반기업체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책임수의사 150명은 내보내고, 새로이 공무원 200여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예산낭비" 라고 말했다.

축위법발의-2013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상 1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1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며 2개 안을 수정보완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그 대안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제 닭·오리 등의 가축도 공무원 검사관이 도축검사

책임수의사제도 폐지는 환영할 일…하지만 150여명 책임수의사는 어쩌나

한편,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닭·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도 공무원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만 도살·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닭·오리 등의 가공업체에 소속되어 가축의 도살·처리를 담당하던 '책임수의사 제도'는 폐지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닭,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이다.

지금까지 이런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검사관이 아닌 업체소속의 책임수의사가 도축검사를 시행해도 괜찮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불가능해졌다.

축위법개정-201306

현재 전국에는 약 150명의 책임수의사가 있으며, 이들은 업체소속으로 도계장, 도압장 등에서 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150명의 책임수의사가 없애는 대신, 약 2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여 도축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무원 검사관은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수의사 제도 폐지'는 수의계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업체소속의 책임수의사 대신, 정규 수의직 공무원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의직공무원 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150명의 책임수의사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이들의 생존권을 위해 책임수의사제도 폐지의 유예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책임수의사로 일했던 수의사들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이들 중 일부를 검사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사관의 작업일시중지명령 근거 신설…검사관 권한 강화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검사관의 작업일시중지명령에 대한 근거도 포함됐다.

"검사관은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해요소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축업의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의 즉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축장 등의 작업장에서 도축검사 업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권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내용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 도입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업무 추가

▲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책임수의사 폐지)

▲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규정

▲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 신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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