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걸려 폐사한 돼지를 식용견 사료로 이용한 농장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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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영상 캡쳐 사진

폐사돼지 처리비·식용견 사료비 아끼려 농장주끼리 불법으로 병걸린 돼지 사체 처리..식용견 관련 법에 대한 논란 일어

폐사한 돼지를 식용견 사료로 사용한 농장주들이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돼지를 제공한 양돈업자 진모씨와 제공받은 식용견 사육업자 최모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돈업자 진모씨는 2011년 5월부터 약 2년간 자신의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 3천여마리를 신고없이 최모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따르면 돼지가 폐사할 경우 축주는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경찰은 "폐사 돼지의 샘플을 정밀검사한 결과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규정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개체가 아니더라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체를 지정된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하거나 재활용해야 하지만 진모씨는 이마저도 어긴 것이다. 

폐사돼지를 넘겨받은 최모씨는 자신의 식용견 사육장에서 사체를 사료용으로 가공작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료관리법 및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모씨가 돼지사체를 먹여 키운 식용견 700여마리는 지난 2년간 경기, 경남 등 전국의 재래시장으로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서부경찰서 김보현 팀장은 "식용견은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위 사건에 대한 보도내용 중 일부 기사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용견의 유통이나 도축 등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한다"는 개사육단체의 주장이 포함되 논란을 예고했다.

반려견 문화가 널리 정착되면서,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식용견 금지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현재 문정림, 한명숙, 심상정, 진선미 국회의원 등이 생명권네트워크 변호인단과 함께 준비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도, 식용견 금지에 근거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걸려 폐사한 돼지를 식용견 사료로 이용한 농장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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