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임상증상 없는 돼지 출하 허용,자돈 접종 1회→2회 상향

농식품부,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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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4월 1일(수) 개최된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구제역 백신, 무증상 개체 도축 출하 허용,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 이동 허용, 백신 접종 증명시 과태료 부과 참작, 자돈 백신 접종횟수 1회→2회 상향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3가 백신(01 Manisa + A Malaysia + Asia1 sharmir)는 비교적 높은 항체형성률을 나타내는 소 위주로 접종하기로 하고(소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90% 이상이고, 지금까지 단 4건만 발생), 돼지에서는 현재 수입중인 0 3039가 추가된 백신을 주로 접종하기로 했다.

또한, 구제역 발생농장이라도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출하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마지막 매몰완료 후 3주 이후부터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통과했을 때만 허용),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개체의 농장간 이동도 허용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2월 4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현행 기준을 준수하되, 수의사 접종확인서, 동영상 촬영, 공병 확인 등을 통해 구제역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경우 정상 참작하기로 했다.

자돈의 경우에는 현행 1회에서 2회로 구제역 백신 접종 횟수를 늘렸으며, 종돈장 후보돈에 대해서도 후보돈 선정 직후와 분양 전에 추가접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3월 24일 세계표준연구소(영국 퍼브라이트)의 백신매칭결과 가장 높은 r1 값을 기록한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의 주문·수입도 추진된다.

한편, 구제역은 2014년 12월 3일부터 2015년 4월 1일까지 7개 시도 33개 시군에서 총 174건(돼지 170건, 소 4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181개 농장165,694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구제역..임상증상 없는 돼지 출하 허용,자돈 접종 1회→2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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