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가축위생연구소 –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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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결핵
사진제공 – 충남가축위생연구소

선진 결핵검사시스템 도입으로 결핵 청정화 추진

충청남도 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는 젖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젖소 결핵병 청정농장(검사 음성농장) 인증제는 최근 3년간 결핵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2회 연속 검사를 실시한 뒤, 2회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을 경우 청정농장으로 인증해주는 제도다.

청정농장으로 인증받은 농장은 향후 2년간 결핵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결핵병 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착유농가는 1년에 1회 이상 결핵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착유량 감소 등의 검사 부작용이 일부 있는 상황이다.

2년간 결핵검사를 면제받게 되면, 결핵검사로 인한 부작용이 줄어들고, 그 결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또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청정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가로부터 소를 입식할 경우, 청정농장이 취소되는 규정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충남 가축위생연구소는 2020년 결핵병 청정화를 목표로 올해 6개소를 청정농장으로 인증하고, 연차별로 대상농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형수 충남 가축위생연구소장은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등 선진 검사시스템 도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한층 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충남에서는 2010년 21호 156두, 2011년 29호 174두, 2012년 15호 113두 의 젖소 결핵병이 검출됐다.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 결핵병 청정농장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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