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염소 2100여마리 불법도축해 4억 4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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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염소 불법도축업자 구속

5년간 2100여마리 불법도축, 병들에 폐사한 경우도 많아

개·염소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불법도축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도축업자가 구속됐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9일, 불법도축업자 남모씨(65) 등 3명을 개·염소 불법도축 혐의로 검거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 부터 5년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축사에서 약 2100여마리의 개·염소를 불법도축하고, 이를 일반 음식점으로 유통시키고 4억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불법도축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인근하천에 그대로 방류했으며, 병들어 폐사한 개·염소 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지욱 청주청남경찰서 지능팀장은 "병들어 폐사한 염소·개도 있었다" 며 "시민들의 먹거리로 사용될 경우에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 단속하게 됐다" 고 밝혔다.

경찰은 남모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는 식용가축으로 구분되어있지 않으며, 염소 등 가축을 도살할 경우 허가 받은 작업장(제7조)에서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아래 도축해야 한다(제11조).

만약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 하거나, 검사관의 검사 없이 가축을 도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45조).

개·염소 2100여마리 불법도축해 4억 4천만원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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