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서 AI 항체..인체감염 위험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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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서 증상∙바이러스 생산량 미미해..사람과 상부호흡기 수용체 달라 변이 가능성 적어

주이석 부장 “AI감염 사체 먹고 노출됐을 가능성 높지만 사람은 해당 없다”

현행 AI방역실시요령에 포유류 처리 규정 없어..처리 방안 고심

천안 AI 발생농가가 기르던 개에서 H5형 AI 항체가 발견됐지만 인체감염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가 포유류로 이종 감염된 첫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2004년에 태국에서 AI 감염 조류를 급여한 호랑이로 전염된 사례가 있지만 H5N1형이었다.

학계는 여전히 H5N8형 AI의 사람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개는 조류와 동일한 상부 호흡기 수용체를 가지고 있어 전염 가능성이 있지만, 사람은 수용체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대 교수는 “개에 고병원성 AI를 접종하면, 증상도 드물고 조류의 만 분의 일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양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염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개에는 사람의 상부호흡기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 감염 가능한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 확률도 희박하다”고 밝혔다.

해당 개가 AI 항체를 가지게 된 정확한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 폐사체를 먹이로 급여했다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사람이 감염된 가금을 먹고 H5N8형 AI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양성 농장이나 그 주변을 살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된 가금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 접촉에 의한 포유류 이종 감염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거하던 세 마리 개들 중에 한 마리에서만 항체가 발견됐고, 이제껏 살처분 작업 참가자에 대한 검사 결과 증상이나 AI 감염이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해당 개의 정확한 AI 바이러스 노출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개를 농장 내에 격리조치하고 소독을 강화했다. AI 항체 양성 포유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처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감수성 동물’을 닭∙오리∙칠면조 등의 가축과 AI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로 한정하고 있다.

 

개에서 AI 항체..인체감염 위험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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