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료채취, 병성감정, 혈청검사, 역학조사, 검사·주사·약욕목욕·투약, 살처분 또는 도태의 권고 조치 등을 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은 수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의직 공무원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가축방역관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가축방역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위클리벳 362회에서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논란 사태를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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