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강화, 반경 500m에서 3km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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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주변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부안의 고병원성 AI 확진농장 반경 3km 내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가 대상이다.

기존의 500m에서 크게 늘어난 조치로 농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닭의 경우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살처분 대상에 제외했지만, 향후 한 건이라도 닭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오리와 같은 기준으로 살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고창∙부안지역의 고병원성 AI 발생농가와 주변 가금농장 총 13개소에서 20만여수를 살처분했다.

 

AI 살처분 강화, 반경 500m에서 3km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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