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동물위생시험소, 부검·병리진단 실시간 원격 협업

검본, 소·돼지 원격병리진단 서비스 도입..영상 회의로 부검·검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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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사한 송아지에 대한 부검결과를 설명하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 모습 (ⓒ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소·돼지 질병의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와 부검, 병리진단을 실시간 온라인 협력하는 형태다.

검역본부는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를 지난해부터 준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병리진단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검본 질병진단과 부검실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설치하고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했다. 지난해 10월부터 8회에 걸쳐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를 시범 실시해 영상송출 속도를 보완하고 서비스 효과를 평가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와 실시간 원격병리진단을 벌여, 이물성 폐렴으로 급사한 임신 한우의 부검 결과를 의뢰 당일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도 했다.

통상 질병진단은 검사 의뢰부터 결과 통지까지 약 2주가 소요된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검역본부가 공동으로 검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한 쪽이 다른 쪽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원격병리진단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히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본 질병진단과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부검을 의뢰할 경우 부검결과를 영상으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직접 부검과 검사에 나선 경우에는 검본 병리전문가가 부검사진, 병원체 검사 결과 등을 온라인으로 살피고 담당자와 실시간 논의한다.

사람에서도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의 원격의료는 현재도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의료인 간 비대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지만, 의료법으로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구복경 검본 질병진단과장은 “원격병리진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질병진단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동물위생시험소, 부검·병리진단 실시간 원격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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