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설 명절 앞두고 수입 축산물 특별단속

1월 21일까지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위반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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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정육점 등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당, 위탁급식업소 등이 대상이다.

검본 소속 공무원 40명이 20개 단속반을 구성해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단속을 벌인다.

이들 업소의 거래신고,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승교 검본 방역감시과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설맞이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영업장에서는 이력관리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검역본부, 설 명절 앞두고 수입 축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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