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기존 범위 유지‥1월 7일까지

올 겨울 고병원성 AI 예살 100만여수..전년 동기대비 6분의1 수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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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시 적용하는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 범위가 기존으로 유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예살 범위를 이달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기존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예살 범위는 발생농장 반경 500m를 원칙으로 한다. 500m 내에 위치한 가금은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한다.

다만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500m~1km 사이에 있는 오리농장도 예살 대상에 포함된다.

이처럼 지난해보다 줄어든 예살 범위로 살처분 피해 규모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지난해 H5N8형 AI는 11월 27일 정읍 오리농가를 시작으로 12월 24일까지 23개 농장에서 발생했다. 발생농장에서 220만여수의 가금이 살처분됐지만, 예살 피해는 630만수 이상으로 훨씬 컸다. 반경 3km 예살 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는 12월 24일까지 17개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발생농장에서의 살처분은 177만여수로 지난해와 발생농가당 평균 피해 규모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예살 범위가 500m를 원칙으로 축소되면서 예살 피해는 100만수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방역당국은 2주 단위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예살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다음 번 조정은 2022년 1월 8일에 진행된다.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기존 범위 유지‥1월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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