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점진적 확대

발생농장 반경 500m 가금 전 축종+오리는 1km까지 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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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예살)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모든 가금을 살처분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되, 오리 발생의 경우 오리에만 예살 범위를 1km까지 늘린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부터 2주 간격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 예살 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당초 이달 11일까지는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축종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방침이 적용된 2주간 야생조류와 사육가금에서 잇따라 H5N1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중수본은 기존의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축종’ 원칙을 유지했다. 대신 오리에서만 예살 범위를 확대했다.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반경 500m까지는 전 가금축종을, 500m~1km 사이에는 오리만 추가적으로 살처분하는 방식이다.

중수본은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AI 발생양상, 병원체 유형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가금농장 위험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리는 타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예살 범위는 11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가금농장 발생초기부터 3km까지 예살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던 지난 겨울에 비해서는 예살 범위를 늘리는데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중수본은 11월 26일 전이라도 AI가 확산 양상을 보이면 예살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발생농장 인근에서 추가 발생이 이어지거나 농장 간 수평전파가 의심되는 경우 1km 동일축종 살처분을 오리 외에도 산란계 등 다른 가금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발생농장 반경 3km 내에 위치한 방역대 농장에 대해서는 가금검사 주기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이동제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AI 발생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농장이 차단방역에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점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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