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 결핵병 방역 강화 `한∙육우, 사슴도 전두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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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15~`19), 사슴(`15~`17) 전두수 일제 검사 추진

가축이동 시 결핵병 검사 의무화, 삼진아웃제 도입 검토

강원도청은 21일 ‘2020년 소∙사슴 결핵병 청정화’를 목표로 중장기 방역 플랜을 발표했다.

만성 질병인 결핵병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제검사→확산방지→저감화→청정화의 4가지 단계별 대책을 세웠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소∙사슴 전두수에 대해 결핵병 검사를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현재 결핵병 검사는 젖소만 연1회 전두수를 검사하며, 사슴은 발생경력이 있는 농가나 희망농가에 한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육우의 경우 ELISA 검사법을 이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번식농가 암소를 중심으로 60만두 수준에 머무르고 ELISA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육우 및 사슴농가의 결핵방역 뚫린 구멍을 막기 위해 강원도청은 오는 2015년부터 한∙육우 및 사슴농가도 전두수 결핵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육우 농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주기로 검사하고 사슴은 2017년까지 2~3년 주기로 검사할 예정이다. 젖소농가는 현행과 같이 연1회 전체 검사를 유지한다.

사슴은 현행 PPD검사법을 유지하지만, 한∙육우는 PPD와 신종 감마인터페론검사법을 병행 사용한다. 검사물량확대에 따라 시험소 뿐만 아니라 공수의, 방역지원본부와도 역할을 분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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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강원도청)

또한 농장간 결핵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간 거래시, 도축장 출하시 결핵병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위험농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2회이상 양성축 발생 농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3회 이상 재발하는 양성농가는 전 두수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아울러 결핵병 방역실시요령을 도조례로 별도 제정하고 연구∙개발 등 방역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강원도에서는 한우 8농가 51두, 젖소 1농가 7두가 결핵병 양성으로 판정되 살처분됐다. 살처분보상금으로 2억3400만원을 사용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소∙사슴 사육농가는 결핵병 발생을 막기 위해 검사에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양성축을 살처분하고, 젖소 양성농가의 우유는 살균 후 폐기하여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 소 결핵병 방역 강화 `한∙육우, 사슴도 전두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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