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질병관리등급제 도입한다‥예방적 살처분 선택권 부여

예살 제외 선택했다가 AI 터지면 살처분 보상금 하향 페널티..백신 옵션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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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AI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한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받은 농장에게는 주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도 예방적 살처분(이하 예살)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병원성 AI 방역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인근 가금의 예살로 농가의 자발적 방역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 H5N8형 고병원성 AI에 반경 3km 예살이 적용되면서 살처분 피해가 3천만수까지 커졌다. 철새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된 원발 발생이 이어졌지만, 방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농장까지 일괄적으로 예살된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농식품부는 “농장 자율방역을 방역 성공의 핵심요소로 보고 방역 우수농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선언했다.

우선 사육규모가 큰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다. 농장별 사육두수가 상대적으로 큰 산란계 농장은 고병원성 AI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도 큰 축종이다.

당국이 제시한 등급제는 참여 희망 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형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방역수준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농가에게는 사전에 예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시설·장비 구비 여부, 방역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성적 부분,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등급제에 참여해 예살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페널티가 부과된다.

기존에 AI 발생농장은 가축평가액의 80%, 예살농장은 100%를 보상했지만, 예살 거부 후 발생한 농장에 대해서는 80%보다 하향 조정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살 범위 자체를 주기별로 조정할 방침이다. 철새 개체수와 AI 발생 양상, 농장 방역수준 등을 감안해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영범 차관은 “(발생농장 반경) 500m~3km 이내에서 매 시기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안에서 농가가 살처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번 방역개선대책에는 ▲방역지원 서비스 전문관리업종 신설 ▲계열화사업자 자체 방역프로그램 운영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즉시 ‘심각’ 단계 발령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취약농장(경작 겸업 농장) 차단방역 보완 등이 담겼다.

하지만 업계와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은 아예 제외됐다.

가금 질병관리등급제 도입한다‥예방적 살처분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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