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명령 위반 농가서 구제역 발생하면 보상금 전액 삭감 추진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해외 축산물 불법반입 시 과태료 상향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구제역 재발 원인으로 지적된 농가의 백신접종 미흡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백신접종명령 위반 시 최초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한편,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전액 감액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안성과 충주의 소 사육농가에서 3건의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농가의 백신접종 기피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의사 접종이 지원되는 소규모 농가와 달리 소 50두 이상의 전업농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만, 유량감소나 유산 등 백신접종 부작용을 우려한 농가가 접종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구제역 백신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체계를 기타 검사·주사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서 분리했다.

위반횟수에 따라 200-400-1,000만원이던 부과액도 대폭 상향돼 최초 위반 시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500-750-1,000만원).

아울러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감액하는 강도 높은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나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시설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20%의 감액이 신규 적용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위험인자로 지목되는 여행자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한 처벌도 일부 강화된다.

현행 최초 적발 시 10만원에 그치는 과태료를 30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적발시 최대 과태료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접종 명령 위반 농가서 구제역 발생하면 보상금 전액 삭감 추진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