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동물학대] 자가진료 때문에 마필의 작은 찰과상이 폐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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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경, 회원 승마 레슨에 이용되던 말(서러브레드, Thoroughbred/7년령)의 돋등마루에 안장과의 찰과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수의사의 진료나 상담없이 소염제, 항생제 주사와 연고를 바르는 등 자가진료가 이뤄졌다.

상처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했지만, 해당 마필은 휴식과 치료가 결여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승마 레슨에 참여했으며, 가벼운 찰과상이 점차 심해져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짓무르기 시작했다(아래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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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으로 만지기만해도 신음과 거친 호흡을 뱉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으며, 이 상황에서 기승하고자 사람이 올라타자 마필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위 사진은 말이 주저 앉았을 때 촬영된 사진이다.

기갑의 상처 외에도 좌 후구 발목의 붓기, 염증과 걸음걸이로 보아 이상이 있음이 분명함에도 적절한 쉼과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마필은 상처 발생 2달 후 폐사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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