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동물학대] 주인이 임의로 연고 점안해 고양이 안검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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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보호자 A씨는 자신의 반려묘의 오른 쪽 눈에 눈곱이 조금 낀 것을 발견하고, 안연고를 임의로 점안했다. 하지만 반려묘의 눈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어 동물병원을 방문했다.

내원 당시 A씨의 고양이는 오른쪽 눈의 갈색 눈곱과 눈꺼풀의 염증이 있었다(상단 사진 참고). 동물병원에서는 별다른 처치 없이 연고제 중단을 지시했고, 연고제 중단 후 10일 뒤, 눈곱과 안검염이 사라졌다(하단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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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양이를 진료한 수의사 B씨는 “사용했던 안연고 성분에 의한 알러지성 안검염은 고양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질환이다. 안검염 외에 안구 자체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어, 연고에 의한 과민반응으로 진단하고 약을 중단한 뒤 증상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구내염을 앓던 고양이에게 보호자가 임의로 사람 구내염·설염에 사용하는 연고를 발라주다가 의인성 쿠싱 증후군이 유발된 경우도 있었다”며 “임의로 약을 사용하기보다 동물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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