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피부종기를 떼어 준 피부과 의사..경솔함이 부른 불법진료

심장병 앓던 강아지..수의사는 신중한 접근 권고했지만 보호자가 의사에게 시술 요청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경기 남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단골 보호자 B씨의 반려견에 있던 자그마한 종기가 갑자기 사라졌던 것이다.

“주변 피부과 병원 의사에게 부탁해 종기를 제거했다”는 B씨의 말에 A원장은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B씨의 반려견에 있던 종기는 약 2mm 정도의 작은 크기로 양성 육아종으로 추정되는 케이스였다. 종기로 인한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눈과 입 사이의 안면부에 있다 보니 보호자는 제거를 원했다.

하지만 그 반려견은 심장판막질환으로 오랫동안 약을 먹어왔고, 최근에는 실신(syncope)증상도 나타난 상황이었다. A원장은 ‘미용상의 이유로 국소마취나 시술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신중히 재고해보시는 것이 어떠냐’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는 종기 제거를 강행했다. 문제는 다른 동물병원이 아닌 피부과 병원을 찾아간 것이다.

vet_law_license
수의사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동물을 불법적으로 진료할 경우
수의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의사의 권고를 고려한 후 종기 제거를 진행하는 것은 보호자가 선택할 몫이지만 동물진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사가 시술에 나선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병인 심장병과 미용적 시술 사이에서 내린 수의학적 판단이 무자격자에 의해 뒤집힌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의사법 상 금지된 불법진료 행위에 해당된다.

해당 지역 수의사회는 피부과 의사 C씨에게 재발방지 약속을 포함한 사과를 요청했다. 6일 C씨가 A원장을 찾아 사과문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A원장은 “시술 후 해당 반려견에 아직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무자격자에 의한 경솔한 진료행위는 큰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수의사들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보호자와 의사들에게 ‘동물은 전문지식 없이 그냥 다뤄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150108 illegal3
의사 C씨가 A원장에게 전달한 사과문

 

강아지 피부종기를 떼어 준 피부과 의사..경솔함이 부른 불법진료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