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박코리아, 글로벌 베스트셀러 치약 온라인 가품 유통에 강력 법적 대응

‘C.E.T 닭고기맛 치약’ 가품 유통에 경찰 수사 의뢰..판매처 인증, 정품 보상 등 소비자 보호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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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동물용의약품 전문기업 버박코리아(Virbac Korea)가 대표 제품 중 하나인 ‘C.E.T. 닭고기맛 치약’의 가품이 국내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경찰 수사 의뢰, 공식 인증 판매처 시스템 도입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에 나섰다고 22일(목) 밝혔다.

‘C.E.T. 닭고기맛 치약’은 버박만의 특허받은 ‘이중 효소 시스템(Dual-Enzyme System)’을 적용해 치석 억제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닭고기 맛 특유의 높은 기호성으로 반려동물이 거부감 없이 양치를 즐길 수 있어 미국과 유럽,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반려동물 구강 관리 제품으로 꼽힌다.

특히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입문용 치약’으로 불릴 만큼 신뢰도가 높아, 이를 악용한 가품 유통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버박코리아가 안내한 치약 가품 구별법

버박코리아는 지난 1월 12일(월)부터 14일(수) 사이 일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 포장과 다른 제품이 유통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약사법 위반(1차) 및 지적재산권 침해(2차)에 대한 형사조치를 요청했다.

버박코리아 측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버박 본사 법무팀과 협력해 민사 및 추가 형사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일부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된 가품은 튜브 입구에 조잡한 은박 실링 부착, 정품과 상이한 튜브 재질, 튜브 끝 사용기한 미기재, 외부 박스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등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버박코리아는 현재 가품 유통이 발견될 때마다 해당 온라인몰에 판매페이지 삭제 또는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버박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과 가품 발견 시 조치에 대해 안내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버박 정품 판매 업체 인증’ 제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공식 판매 지정 업체에 인증 이미지를 발송해 업체별 상세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공식 판매처에 안내될 정품 인증 이미지 (자료 : 버박코리아)

버박코리아 관계자는 “버박코리아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및 C.E.T 닭고기맛 치약의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업체로, 수입 시마다 국내 규정에 따라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친 제품만 유통한다”며 “무허가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시설에서 생산한 가품은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향후 도입될 ‘버박 정품 인증 마크’가 있는 온라인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해 주시고, 가품 의심제품을 구매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 환불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버박코리아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례 접수 및 정품 보상 캠페인’을 진행한다. 오는 1월 31일(토)까지 가품 구매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버박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DM(@virbac_korea) 또는 마케팅 공식 이메일로 제보하면, 확인 후 정품 치약(닭고기맛)을 보상으로 지급한다.

상세한 신고 방법 및 가품 구별법은 버박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품 피해 접수 안내]

•접수 기간: 2026년 1월 31일까지

•접수 채널: 버박 공식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mkt@virbackorea.co.kr)

•필수 증빙:

o판매처가 ‘슈XX릭’인 경우: 구매 일시, 주문번호, 판매자가 기재된 영수증

o그 외 판매처(‘(주)베XXX템’ 등): 영수증 및 가품 의심 제품 사진(조잡한 은박 실링 등).

버박코리아, 글로벌 베스트셀러 치약 온라인 가품 유통에 강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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