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의 치료를 위해 인체용의약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약품도매상에서 직접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병의원과 달리, 동물병원은 반드시 약국(소매상)을 한 번 더 거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부여를 권고했습니다. 약국 외에도 특례를 신청한 의약품도매상(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부터 인체용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위클리벳 448회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과 관련된 이번 실증특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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