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횟수 조사 토대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한다

진찰료·입원비 등 진료비 게시·횟수조사 항목 면세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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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범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특정 진료항목의 진료 횟수를 조사한다.

진찰료, 입원비 등 진료비 게시 대상면서 공시제 조사항목인 진료행위부터 부가세 면세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형태로 풀이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연 400억원 이상

현행 부가세법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예방접종, 기생충예방약, 병리학적 검사, 중성화수술만 부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질병 예방 목적’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 만큼 같은 진료행위라도 부가세 부과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유선종양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중성화수술은 면세, 자궁축농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중성화수술이면 과세다.

이러한 부가세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과세진료의 경우 보호자가 진료비의 10%를 국가에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의업에서 발생한 부가세는 462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평균 부가가치율(36.4%)을 적용했는데, 동물병원 개원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50~70%의 과세비율을 반영한다면 실제 부가세액은 더 클 것으로 풀이된다.

 

부가세 면세 등 세제지원 국정과제

진찰료, 입원비 올해 면세 여부 우선 검토

진료비 게시횟수 조사면세 검토 순

윤석열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를 공약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는 부가세 면세 항목 확대가 포함됐다.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 이후에 면세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023년 우선적으로 부가세 면세 여부를 검토할 대상으로는 진찰료(초·재진비), 입원비를 지목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동물진료비 공시제가 활용된다. 진료비 공시 대상 진료항목의 실시횟수를 조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월 제정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은 공개 대상 진료행위의 비용과 산정기준, 실시 횟수를 조사대상으로 명시했다.

1월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한 초·재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등이 조사대상인데, 이들의 실시 횟수도 조사한다.

가령 각 동물병원의 초·재진료 비용과 함께 해당 실시횟수(청구건수)까지 조사하면, 초·재진료로 발생하는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세액을 가늠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면세 전환에 필요한 재정소요액을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첫 공시제 조사는 동물병원협회와 소비자단체의 컨소시엄 형태로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해 발표된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식품부가 진료비 관련 조사 자료를 확보한 이후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료 횟수 조사 토대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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