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 예방 진료비를 현금성 포인트로 페이백, 유인행위인가

플랫폼 제휴 동물병원 예약서비스와 연계한 마케팅..대수 항의에 중단됐지만 불법 여부 시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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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예방약 진료비에 현금성 페이백을 제공한 플랫폼 프로모션 이벤트에 대한수의사회가 경고장을 날렸다. 특정 동물병원으로 심장사상충예방 진료를 유도하는 불법 유인행위라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30일 이 같은 취지로 해당 이벤트를 벌인 모 플랫폼(이하 플랫폼)에 관련 프로모션 중단을 공식 촉구했다.

플랫폼 측은 “이벤트 참여 동물병원과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며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대수 요청을 수용해 해당 이벤트를 곧바로 중단했다.

심장사상충 예방 비용만큼 현금성 포인트로 페이백

대수 ‘불법 유인행위’ 중단 촉구

플랫폼은 지난달 18일 ‘제휴병원에서 한 달 동안 심장사상충 예방이 무료’라며 페이백 이벤트를 시작했다.

플랫폼 앱을 통해 제휴 동물병원으로 심장사상충예방 진료를 예약하고, 실제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한 후 리뷰를 남기면, 보호자가 지불했던 비용만큼 포인트로 페이백하는 형태다.

해당 포인트는 플랫폼이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반려동물 용품을 구입하는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동물병원에 지불한 심장사상충예방약 진료비(현금)가 용품 구입 포인트로 바뀌긴 하지만, 사실상 무료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이벤트가 플랫폼과 제휴한 일부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했다는 점이다. 어느 동물병원이든 플랫폼에 예약 연계를 신청하면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벤트 운영 당시 기준으로 20여개소에 그쳤다.

대한수의사회는 법률자문을 거쳐 해당 이벤트를 수의사법이 금지한 유인행위로 판단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20조의2).

대수는 지난 30일 플랫폼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진료비를 현금성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행위는 소비자를 특정한 제휴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유인행위이며, 동물 진료의 공익성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라며 이벤트 중단을 촉구했다.

 

플랫폼 측, 이벤트는 중단했지만..불법 유인행위는 아니다 주장

플랫폼 측 입장은 달랐다. 대수 요청을 받아들여 이튿날인 31일 이벤트를 중단하면서도, 해당 이벤트가 불법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보호자)에게 지급된 리워드(포인트)는 100% 플랫폼 측이 부담했고, 이벤트에 참여한 동물병원에게 어떠한 대가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플랫폼 앱을 통한 동물병원 예약서비스에 대해서도 병원이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가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정 제휴 동물병원에 대한 예약서비스를 통해서만 페이백 혜택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동물병원이든 원하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플랫폼 측 관계자는 “심장사상충 예방을 독려하면 고객에게도, 동물병원에도 좋은 일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벤트”라며 “동물병원과 플랫폼은 독립적인 관계다. 어떤 동물병원이든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의사와 보호자 모두에 호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의사회 요청을 고려해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수의사회는 설령 선의에 기반해 비영리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특정 제휴병원에 고객을 유인하게 했다면 수의사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의사회 법률 자문에서도 “(유인행위 금지 조항은) ‘부당한’ 내지 ‘불필요한’ 등의 추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물진료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고객 유인행위 또는 유인케하는 행위는 그 부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지목했다.

대한수의사회 법률자문 중 발췌

유인행위 처벌대상은 동물병원..소개·알선 관련 법제 정비해야

플랫폼을 통한 고객 유인행위는 의사,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는 지난 1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천여명을 소개·유인·알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12억9천만원 중 13% 상당인 1억 7천여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7조). 유인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소개·알선한 기업도 처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소개·알선·유인은 안되고, 광고·홍보는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특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상호 등을 표시하며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합헌으로 판단됐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반면 로톡 측은 로톡 서비스가 소개·알선이 아닌 단순 광고형 플랫폼임을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의료법과 변호사 광고규정 모두 의사·변호사의 유인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비(非)전문직인 외부 기업의 소개·알선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유인행위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는 실정이다. 소개·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다.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외부 플랫폼의 접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장사상충 예방 진료비를 현금성 포인트로 페이백, 유인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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