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기린 세무칼럼] 동물병원 내 애견미용, 호텔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병원 수익 다각화를 위해 동물병원 내에 애견미용,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물 관련 산업은 동물보호법을 적용받기에 영업 전에 반드시 행정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보호복지 교육 수료

가장 먼저 동물보호복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합니다(총 3시간). 매년 반복적으로 수료해야 하며 미수료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사랑배움터’ 내에서 온라인 수강(https://apms.epis.or.kr/)

2. 구청 영업신고

동물보호복지 교육 수료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동물 산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크게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으로 구분됩니다.

미용업의 경우 ‘동물미용업’, 호텔의 경우 ‘동물위탁관리업’입니다.

1) 인허가 전 아래 설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출처 – 동물보호법).

<동물미용>

–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출 것

–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동물위탁관리업(호텔)>

–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은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며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 위탁관리하는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 동물의 위탁관리실과 동물병원의 입원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위탁관리실에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 개 또는 고양이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2) 필요서류(서류 양식은 관할 구청마다 다르기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팩스로 수령)

ⓐ 동물보호복지 교육 수료증

ⓑ 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위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 등록 신청서

3. 사업자등록증 정정

동물미용업 등 영업신고증이 나왔다면 기존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위한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회계기린 세무칼럼] 동물병원 내 애견미용, 호텔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