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도매상에 동물병원 전용약품? 결국 수의사가 빼돌렸다

경기도 특사경, 약사법 위반 동물병원·약국·도매상 2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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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되는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20여 개다. 그중 오리지널 약으로 분류되는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된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동물약국·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해당 의약품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동물병원이었다는 게 수사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점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총 90곳을 대상으로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행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약 28%(25곳)에서 총 32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동물병원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포함해 ▲약사면허대여 1건 ▲유효기간 경과 동물용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14건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또는 처방전·거래내역 미작성·미보관 4건 ▲동물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2건 ▲인체용의약품 출납 현황 미작성·미보존 5건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물약품 불법거래에는 지역 경계도 없었다. 동물약국·도매상 일부는 전국의 여러 동물병원에서 동물용의약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13일자로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이 수의사 처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도매상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심장사상충약을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동물약국은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얼마든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가능한 상황이다.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동물병원도 있었다. 현행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해당 동물병원은 실제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동물소유자 등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행 제도는 동물을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동물의 증상에 대해 상담하는 것은 수의사법상 ‘진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동물의 진료는 ‘직접 대면 진료’를 뜻한다는 것이다.

약사회 임원도 적발 ‘정황’

한편, 이번 단속에서 지역 약사회 임원 A씨도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약국을 운영 중인 A씨의 가족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설립해 운영해왔는데, 이 도매상이 A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도매상은 아예 ‘동물약국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회원 약국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했다고 한다.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와 관리 등 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전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약국·도매상에 동물병원 전용약품? 결국 수의사가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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