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한 달 만에 4만 5천마리 신규 등록

전년 동기 대비 2.6배..10월 집중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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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9일부터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서 이달 18일까지 1개월간 45,144마리가 신규 등록됐다고 27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 운영 직전 1개월보다 약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 2.6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자체별로는 대구가 전년대비 5배 이상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한 소유주들이 적극 동참했다”며 “자진신고기간 다양한 홍보의 효과도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다는 점도 지목했다. 1차 적발 시 경고조치에 그쳤던 미등록자의 과태료 처분을 1차 과태료(20만원)로 강화하고,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등록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발적인 동물등록이 어려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도 실시한다.

강릉, 공주, 완주, 문경, 거제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결과에 따라 추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9월 30일까지인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10월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등록여부를 확인해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은 등록된 동물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잃어버리거나 버려져 소유자와 이별하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자진신고기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한 달 만에 4만 5천마리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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