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관리 사각지대 동물병원‥사례공유시스템 절실

검역본부 ‘동물용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및 부작용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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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기기 사용도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작용 사례를 모으고 전파할 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이 없는 데다가, 동물병원과 업계 사이에서도 의료기기의 안전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의사 등 동물용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안전성 및 부작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및 부작용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례집은 동물용 의료기기 부작용에 대해 국내 최초로 실시된 용역연구(박희명 건국대 교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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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동물병원 인체용 의료기기 쓰지만 `직원 설명 듣고 끝`..부작용 사례 공유 안돼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은 점차 성장하고 있다. 동물용의료기기로 허가 받은 제품의 매출규모는 2016년 824억원을 기록했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의료기기 매출액이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은 특히 동물에 사용되는 인체용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문제에 주목했다. 사용량은 많은 가운데 판매 전 품목허가관리제도가 없어졌지만 별다른 사후관리체계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의사 1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모든 동물병원이 하나 이상의 인체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9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그 이유로 “대체 가능한 동물전용 의료기기 제품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인체용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부담은 수의사와 업계의 몫으로만 남았다. 지난 2015년 인체용 의료기기 허가제품은 별도 절차 없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의사들도 부작용을 발견할 시 공급한 업체에게 연락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가 없다. 설문조사 결과, 수의사들이 제공 받는 의료기기 안전 관련 정보는 업체 직원의 구두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연구진은 “(제도상) 인체용 의료기기를 동물에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부작용의 일차적 책임은 수의사에게 있다”며 “부작용이 발생해도 당사자만 알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부작용 정보를 공유할 시스템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원처럼 동물병원에게도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손쉽게 부작용 사례를 보고·공유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더해 동물용 의료기기의 사용법과 안전관리에 대한 실기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관련 인식제고를 위한 수의사회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수의과대학과 관련 업체,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배포된다. 검역본부 홈페이지 ‘동물의료기기 정보란’(바로가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 사각지대 동물병원‥사례공유시스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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