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대한 미용 목적의 수술 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홈페이지를 통해 4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됐으며, 총 250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형태였기때문에, 이번 조사결과가 수의사의 입장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응답자의 63%인 158명이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인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자는 92명(37%)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0일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꼬리 자르기(단미) 수술 등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발의(이목의 의원 대표발의)를 계기로 진행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외과 수술을 할 때 ‘수의학적 방법’으로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이처럼 적절한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하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은 아예 할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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