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이렇게` 검역본부 실무편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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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2018년 3월까지 국내 동물병원의 방사선 발생장치는 2,954대,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4,554명에 이른다. 종사자가 동물을 직접 보정하며 촬영에 임해야 하는 특성상, 산란 방사선의 2차적인 피폭이 발생할 수 있어 세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편람은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이 실시해야 할 관계종사자 신고, 검사,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실무를 소개했다. 관련 신고 절차부터 각종 규정에 대한 세세한 해설을 함께 수록했다.

검역본부는 “2011년부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를 운영하고, 대한수의사회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접수된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편람을 구성했다”며 “선진국의 동물병원 방사선 관련 안전관리 현황과 개인피폭선량 연보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편람은 동물병원의 방사선 관계종사자와 지자체 관할기관의 업무에 참고로 활용될 예정이다.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다.

검역본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편람을 보완하는 등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 이렇게` 검역본부 실무편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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