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명시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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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 정책 수립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일(화)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을 신설했다”고 말한 뒤 실제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환경보호 및 동물보호의 정책 시행 의무’가 담겼다.

개헌안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가치와 동물보호는 국제 규범이나 인류가 공유해야 할 보편가치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갖고,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 개헌안에 ‘동물보호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과연 최종 개헌안에 ‘동물보호’가 명시될 수 있을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한편,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 의결로 헌법개정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개정된다.

헌법에 동물보호 명시 서명운동 참여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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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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