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22년 만에 개정..자가진료 허용범위 축산업 축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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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의 자가진료가 금지됐다. 전면 허용됐던 자가진료 범위는 소, 돼지, 닭 등 축산업 관련 축종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 공포했다. 

지난 1994년 모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허용된 지 22년만에 반려동물에 대해서만이라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진료는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무분별한 주사, 수술 등 침습적 자가진료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면서, 먹이거나 바르는 약품을 처치하는 통상행위는 허용하여 보호자들의 건강관리 상 편의는 보장한다.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비전문가의 무분별한 자가진료 부작용으로 생명위협까지..동물학대 막을 시행령 개정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은 자가진료 허용대상을 축산업 관련 16개 축종(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과 수생동물로 제한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내년 6월 30일 이후로 반려동물에 대해 자가진료를 할 경우, 무면허진료를 금지한 수의사법 1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그대로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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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모든 동물에서 허용된 자가진료조항은 반려동물에서 동물학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5월 방영된 SBS TV동물농장 ‘강아지 공장’편에서는 반려동물 번식장의 농장주가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했음에도 자가진료조항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나면서 충격을 줬다.

올해 본지가 운영한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공유센터’에도 백신을 자가접종한 강아지가 과민성 쇼크로 생명을 위협 받거나, 반려동물에게 판매가 금지된 살충제를 뿌렸다가 사망한 사례, 사람 감기약을 먹였다가 죽음에 이른 사례 등 다양한 자가진료 부작용이 신고됐다.

이처럼 올해 들어 ‘자가진료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구성한 TF 등을 통해 마련한 개정안이 10월 입법예고됐고, 이후에도 개정안 내용 수정을 놓고 진통을 겪은 끝에 30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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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방영된 SBS TV동물농장에서는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한 농장주의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다.

 
자가진료 금지 후에는 어떻게? “사람 의료행위와 마찬가지”

침습적 행위 제한, 통상행위는 허용

이처럼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가 금지됐지만, 일반인이 진료 관련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는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통상행위)는 허용된다.

각 사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반려동물 보호자나 일선 수의사들은 판단할 때는 ‘사람 의료와 비슷하다’고 보면 쉽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침습적인지, 수의사의 지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가령 구충제를 구매하여 먹이거나 피부에 도포하는 행위 등은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큰 위험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사서 먹는 것과 유사하다.

반면 주사바늘을 찔러 백신 등을 투약하거나 메스를 대는 외과적 처치 등 비수의사가 하기에 위험한 침습적 행위들은 통상행위라고 보기 힘든 ‘불법진료’다. 사람의 경우에도 주사제는 병원에서 의사 진료 후 투약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그 자체로 침습적인 행위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의사 지도에 따라 일반인 보호자가 실시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를 예로 들 수 있다.

당뇨병 환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지만 매번 동물병원을 방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인슐린 제제의 용량 조절은 자칫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진료행위지만, 이를 수의사가 담당하여 처방한다는 전제 하에 보호자의 접종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 산하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TF팀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는 동물복지와 수의계의 도약에 한 획을 긋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올리기 위해 수의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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