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테크니션 논란에 TF 연기‥`자가진료 제한 선결` 요구 높아져

수의사·수의과대학 학생 합동 서명운동 전개..`처방제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힘 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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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선결을 내거는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오늘(5/27)로 예정됐던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TF 4차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자가진료 제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전제로 수의사처방제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은 지난 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사, 채혈, 스케일링 등 침습적 진료행위를 포함한 수의테크니션 제도화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합의되지 않은 발표에 수의계는 즉각 반발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하지 않은 채로 테크니션에게 침습적인 진료행위를 허용할 경우 불법진료나 동물학대적인 자가진료가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의테크니션 도입 반대,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요구하는 범수의계 온라인 서명운동(바로가기)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명에 참여한 수의사와 수의과대학 학생들은 5월 27일 현재 1,5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부천시수의사회, 김해시수의사회 등 지역 수의사단체나 임상수의사 모임 차원의 반대성명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를 비롯해 아주경제, 매일신문, 한국일보 등이 테크니션 제도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와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무허용범위나 자격요건 등 테크니션 도입의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테크니션 제도화 여부에 대한 수의계 내부의 의견은 다양하다. 하지만 찬성입장조차 자가진료 제한을 ‘타협할 수 없는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때문에 TF 논의 테이블에 나서는 대한수의사회나 한국동물병원협회조차 테크니션 제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도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 없이는 수의테크니션의 업무허용범위 등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수는 오는 5월 31일 긴급 시도지부장 연석회의를 통해 관련 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공식화..수의사처방제, 동물보호법 개정 함께 가야

반대여론을 의식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농식품부는 26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수의업계가 우려하는 동물간호사에 의한 자가진료 심화,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동물인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닭, 오리를 포함한 축산업 관련 종으로 한정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가진료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을 달성하려면 수의사법뿐만 아니라 연관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심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자가진료를 할 수 없다’는 법조문조차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진정 동물학대를 막으려면 백신, 항생제, 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맘대로 구해서 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의사처방제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축산업계와 수의사회 등을 포함한 TF를 통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 논의를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번식, 판매유통 과정의 동물학대를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22일 강아지 공장문제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국회의원도 동물보호단체들과 함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반려동물 번식, 판매유통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를 막는다’는 논의의 틀 안에 자가진료 제한이 계속 포함되어야 반대여론을 넘어설 수 있다. 자가진료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번식장이나 판매업소의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방안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수의테크니션 논란에 TF 연기‥`자가진료 제한 선결` 요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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