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수의사는 언제까지 양보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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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양보하고, 수산질병관리사 양보하고, 수의사처방제 약국예외조항 양보하고, 수의사처방대상 약품 확대 진전도 없고, 거기에 이제 (가칭)동물간호사가 채혈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도록 양보해준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수의사들은 양보만 해야 합니까?

한 수의사 회원이 대한수의사회 게시판에 남긴 글이다.

수의테크니션 제도화(정부 표현 : 동물간호사 제도화)를 바라보는 수의사들의 걱정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동물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소개했다. 이동필 장관은 이자리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병원 보조인력(3,000명)이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증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간호사 자격요건,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을 소개하며 “채혈, 스켈링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복지학회 등이 참여하는 수의테크니션 제도화 TF가 4월부터 운영중이다. 그러나 TF에서도 아직 명칭만 ‘수의간호복지사’로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을 뿐, 업무범위 등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채혈, 스켈링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며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방안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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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내용을 소개한 농식품부 보도자료 내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의사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수의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양보만 해야하냐는 글을 게재한 회원은 대한수의사회장에게 ▲심의단계인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부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가진료조항을 그대로 둔채 일명 동물간호사제도(채혈 및 스켈링허용 포함)를 도입한다면 가만히  계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수의사들은 양보만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수의사회의 회장 직위를 걸고 막아야 합니다. 동의하시는 지요? ▲자가진료 철폐 없이는 동물간호사제도는 절대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회장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동의하시는 지요? 등의 질문과 요구사항을 남겼다.

수의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양보해야 할까?

도대체 수의사는 언제까지 양보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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