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사(藥事)제도 개선하자,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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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약사(藥事) 민원제도와 관련하여 수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를 14일(목) 동물약품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버박코리아 등 35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체에서 44명이 참석했으며,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는 동물약사(藥事) 관련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및 201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참가자들로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EU GMP, cGMP등 GMP관련 국내외 규정과의 조화,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기반 구축, 인·허가 및 검정 전담반 운영계획, MRL(잔류허용기준)설정 관련 제출자료 및 절차, 동물약품관리과 GMP 전문인력 양성, 동물용의약외품 범위 및 종류 세분화 등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현장간담회’를 정례화하자는 의견을 제출했고, 검역본부는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성환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국내 GMP 수준 향상 및 해외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지난해 용역연구를 실시·완료하였으며, 제도 정비 및 업체의 제조시설 향상을 위한 방안을 5월 개최예정인 동물약사 워크샵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약사(藥事)제도 개선하자,수입자 대상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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