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추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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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로 나누어 관리되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일반가공식품에 대한 HACCP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축산물에 대한 HACCP는 축산물안정관리인증원이 인증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각각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근거법령이 구분되어 있다.

이번 법 제정안은 이 두 기관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해 일반가공인지 축산물인지 구분 없이 HACCP 인증심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영업자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양 기관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유사인력을 인증심사에 재배치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 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입법심사를 거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HACCP 인증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강화되고, HACCP 인증 신청 영업자에 대한 지원 및 상담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공식품·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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