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학대 받다 구조된 투견, 학대자에게 돌려주면 안돼`

`농식품부 동물복지 기능 강화해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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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은 동물의 소유권 이전문제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SBS 동물농장에 보도된 투견문제를 언급했다.

이종배 의원은 “투견도박 현장에서 구조된 5마리의 개 중 3마리는 이미 투견도박꾼에게 돌아갔고 병원 치료 중인 2마리도 치료가 끝나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라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받은 동물을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소유권을 영구히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학대 동물 구조 일선에서 활동하는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이 같은 동물보호법 상 허점을 지적해왔다. 구조된 동물이 다시 학대자에게 돌아간다면 헛수고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대행위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바 있다.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 개정안은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이 법원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등을 지자체나 민간동물보호단체에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 또한 같은 내용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 모두 별다른 법안심사를 받지 못한 채 농해수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종배 의원은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한 몰수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동물복지 증진 차원에서 해당 견공들을 동물보호센터로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내 동물복지 업무담당자가 2명 뿐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를 농식품부에 편입해 동물복지 정책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필 장관은 “현행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면서 조직 강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종배 의원 `학대 받다 구조된 투견, 학대자에게 돌려주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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