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유인 광고 증가,수의료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필요

예방접종·수술비·약품비 가격까지 공개...사전심의 필요 공감대 확대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kma_ad
대한의사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사전심의’를 담당하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위원회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는 의료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이며, 심의위원회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그리고 각과 의사회로부터 추천받은 회원, 의료인, 소비자단체, 변호사 단체 위원, 광고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심의의 목적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목적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등재 신의료기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타 의료인·의료기관과의 비교·비방, 시술행위 노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선정성 등 의료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 의료광고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민원 또는 회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도 있다. 즉,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의료광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들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를 동시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정부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급여 진료의 경우에도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할인하는 것을 의료시장 질서를 와해시킨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할인과 가격에 대한 문구가 적힌 광고’를 허가해주지 않는 편이다. 또한 다른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사용하는 광고도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광고가 심의 대상이며, 심의 없이 의료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의료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엘리베이터, 의료기관 홈페이지, 버스나 지하철, SNS 등 현재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까지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2011년 5천 건에서 2013년 1만 5천 827건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성형외과 광고가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천 400여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고 건수는 2013년 1997건이었다.

vet_law_mermerize
한편, 수의계에도 의료법과 같이 동물 진료 관련 광고에 대해 사전에 심의 받도록 하는 ‘수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신문, 지역 언론, 대중교통 광고판,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동물병원 광고가 증가하여 유인행위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고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의 가격까지 공개하고 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법을 소개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돈을 받고 동물병원 후기를 좋게 남겨주는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했다. 다른 병원·수의사와 비교하며 자신의 병원으로 보호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동물병원에서 판매되는 사료·용품의 할인 가격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수의사법도 시행령 제20조의2를 통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자신의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허위·과대광고/유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이를 사전에 걸러줄 심의기구가 없기 때문에 게재되는 동물병원 광고나 유인행위에 사실상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부수의사회나 분회 차원에서 해당 수의사에게 공문을 보내거나 찾아가서 설득을 시도하지만, 대부분 설득되지 않는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수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규제 개선·규제 타파’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현 정부의 분위기상 ‘규제 법안’인 수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 수의계 원로는 “수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심사기구 도입을 논하기 전에 수의사 스스로 동료 수의사를 생각하며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동물병원 유인 광고 증가,수의료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필요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