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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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발의된 지 157일 만이다.

동물위생시험소법안은 당초 4월 국회에서 소관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의결이 미뤄져 왔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여야 합의안이 타결되자 오전 3시 10분경 본회의가 개회됐다.

동물위생시험소법안은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위생시험소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된다.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완주)이 대표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지자체 방역위생기관 설치와 업무,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지자체 방역위생기관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 각각 운영되어 명칭과 담당업무가 통일되지 않고 운영이 유동적이어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안정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국회를 통해 동물위생시험소법이 통과되면서 지자체 방역위생기관 운영과 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등의 기술지원 및 국고 보조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고병원성 AI 등으로 인한 방역체계 개선안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동물위생시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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