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이용에 관한 범부처 공통 지침` 마련 추진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하고, 실험동물인정수의사 채용 권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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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⑥] 동물실험 관련 국가 공통 지침 마련/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실험동물’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를 위해 관련 부처(농식품부, 미래부, 교육부, 식약처 등) 합동 ‘국가 공통 동물실험지침’ 제정이 추진된다.

가칭 ‘실험동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017년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동물실험과 관련된 국가 범부처 가이드라인은 일본 등 외국에서 실제 개발·운용중이며 실효성이 높다고 알려져있다.

“실험동물인정수의사 채용 권고, 동물복지실험기관 지정 추진”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경우 실험동물인정수의사 또는 실험동물기술원 등 전문가 채용을 의무화한다.

실험동물인정수의사(DKCLAM)는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의 인증을 거친 ‘동물실험 분야에 자격’을 갖춘 수의사를 의미하며, 실험동물기술원은 한국실험동물학회에서 발급하는 실험동물 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의미한다.

동물실험지침을 잘 준수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좋은 기관은 ‘동물복지실험기관(가칭)’으로 지정해 현판 부착 및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8년 5곳을 지정하고, 2019년까지 총 10곳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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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내실화를 위해서는 ▲운영가이드라인 보완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권한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효율성 제고 등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만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실험시행 이전의 실험동물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동물실험 ‘심의-승인’ 권한에 ‘승인후 감독(PAM, Post Approval Monitoring)’을 추가한다. 윤리위원의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2017년부터는 현행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스템을 내·외부망으로 분리하고, 위원회 표준운영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 사용 중인 가이드라인은 2011년 농식품부(동물실험윤리위원회 소관)와 식약처(실험동물운영위원회 소관)가 공동으로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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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이용에 관한 범부처 공통 지침`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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