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의약품 공급하면 문제발생? 어불성설

유통경로만 바뀌는데 문제 발생?? 일부 약사들 주장 터무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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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인체용)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2월 31일 발의됐다(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현재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료를 위해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할 때 의약품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약을 구입할 수 있어 불편함이 많다. 동물진료에 필요한 약을 갖추지 않은 약국이 많아 약을 구하기 어렵고, 유통 경로가 추가되며 비싸진 약 값이 고스란히 동물 보호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하며 동물 보호자 및 가축 사육 농가에게 부담이 되는 명백한 ‘규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그런 의미에서 ‘규제 개혁’이라는 현 정부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이번 법률안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윤명희 의원 새누리북에 반대 글을 게재하고 나섰다.

K 약사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들 그것도 한쪽에만 편협되어진 결과”라며 “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다른 자에 의해 관리하거나 취급하게 하는 것은 의약품 관리의 기본 소양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은 팽개치고 소수의 이해당사자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모습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병원으로의 전문의약품 유통경로를 ‘제조회사→도매상→약국→동물병원’에서 ‘제조회사→도매상→동물병원’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어떻게 이해당사자 한쪽에만 편협되어진 결과인지 의문이다.

유통경로가 단축되면 제 때에 동물진료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유통비용 감소로 동물 보호자들의 약 값 부담이 줄어든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당사자 한쪽에만 편협되어진 결과인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전문의약품 유통구조 개선하자는 데 ‘수피아’가 웬 말?

I 약사는 “12월 31일 발의하신 ‘수피아’ 독점 법안 재검토 해주세요”라며 “이 법안 이전에 약국과 동물병원이 상시 의약품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대한수의사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8년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물병원으로의 전문의약품 공급 개선에 힘쓰기로 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법을 발의한 의원들도 “실제 약국에서는 의료체계 상 수액·주사제 등은 구비하지 않고 있는바, 개선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I 약사의 주장은 이미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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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새누리북의 작성된 한 약사의 글

이번 개정 법률안의 제안 취지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됐다.

제안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함→ ▲하지만 약국에는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료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미 수의사회와 약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 했으나 효과가 없었음→▲인체용 마약류도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전문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규제로 판단됨→▲수의사가 약국개설자 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함.

쉽게 말해 ‘제약회사 → 도매상 → 약국 → 동물병원’으로 구성된 유통경로를 ‘제약회사 → 도매상 → 동물병원’으로 간소화 하여 농가와 동물 보호자가 제 때에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 기업과 국민의 어려움을 줄인다’는 규제개혁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미 의원들은 ‘의약품 유출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도 동물병원 개설자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되어 있고,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비하여 동물병원에서 더 많은 약품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고려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발의된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줄이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 법률안이 마치 일부의 이익을 위해 발의된 편협된 법안이라는 ‘어불성설’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의약품 공급하면 문제발생?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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