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DNA로 동물등록, 규제샌드박스 통해 검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실증특례 지정

반려견의 DNA를 활용해 동물등록을 하게 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10일(금)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 등)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실증 규제 특례에 선정된 ‘반려견 DNA 동물등록’은 ㈜엔비아이티가 제출한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직접 반려견의 구강세포(타액)를 채취해서 의뢰하면 엔비아이티가 PCR 장비로 반려견의 유전정보를 분석한 뒤 DB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의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와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외장형 태그)로만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실증 특례에 따라,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검사 신청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등록 편의성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 반려견의 식별과 조회율을 향상해 반려견 보호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려견의 DNA를 활용한 동물등록방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된 바 있다. 마이크로칩에 대한 일부 보호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고, MRI 촬영 등 특수상황에서 마이크로칩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물등록방법’에 DNA 검사를 포함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이번 실증 특례 결과에 따라서 동물등록방법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성과 혁신관은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2021년 3월 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이 규제 특례(실증 특례 41건, 임시 허가 1건)로 지정됐다.
이번 ‘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이외에도 ▲모바일 비문인식 기반 간편 동물등록 서비스의 시범운영 및 실증 ▲비문인식 및 DNA 기반 동물등록 시스템 ▲AI 기반 반려동물 구강 검진 시스템이 실증특례 지정을 받아 실증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