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생긴다

검역본부 동물보호과 정원은 농식품부로..동물보호·복지 중앙부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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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검역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동물보호·복지 정책부서가 농식품부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동물복지정책국 신설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12일(금)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농촌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한다.

동물복지정책국은 ▲동물 보호 및 복지제도 운영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 ▲수의사법 운영 ▲수의사 면허, 수의인력 수급 및 수의료 정책 ▲동물보호·복지 정책 개발·시행 및 동물실험윤리제도 운영 ▲동물보호·복지 분야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보호·복지 사무를 담당하던 동물보호과 정원 10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3명)을 농식품부로 옮긴다.

동물복지정책국에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1개 과를 추가 신설하면서 관련 중앙정부 조직을 통합하는 셈이다.

현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아래에 있는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담당 기능(농촌탄소중립정책과)은 ‘농산업혁신정책실(현 농업혁신정책실)’로 이관된다. 신설될 동물복지정책국은 동물보호·복지 및 수의료, 반려동물 연관 산업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무(제3조)에 ‘동물의 보호·관리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동물복지 업무가 농식품부 소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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