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산계열 수의사 공항만 소독 여전…언제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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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소독1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A씨는 최근 큰 불편을 겪었다.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김포공항에서 축산관계자로 분류되어 소독을 받은 것.

이미 여러번 겪은 일이지만, 이번에는 이름을 크게 부르고, 여권을 스캔하는 등 예전보다 강화된 소독 과정에 불쾌함을 크게 느꼈다. 동행자들로부터 떨어져 혼자 소독을 받고 거기에 여권 스캔까지 당하니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또한 함께 입국한 동료들에게 “수의사라고 무조건 소독을 하는 거냐” “공기전염이 가능한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동행자는 왜 소독을 하지 않고, 혼자만 소독을 받느냐” 는 질문을 받은 것 또한 불쾌했다.

A씨는 수의사 면허증을 소유한 수의사지만 농장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이번 출장 일정 중에도 농장에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수의사라는 이유로 소독을 받았다.

정부는 2011년 7월 25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체류·경유하여 입국할 때에는 공항 또는 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신고하고 소독을 받도록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공항만 소독을 받아야 하는 축산관계자에 수의사가 포함되어있다.

축산관계자범위

하지만, 비축산계열에 종사하는 수의사가 많아 모든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를 소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한수의사회가 2012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조사한 ‘전국 수의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임상수의사 중 반려동물 수의사가 74%일 정도로 산업동물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적다. 또한 비수의업종에 종사하거나 비근로자, 재외거주자도 전체 수의사의 16.3%에  이른다.

결국 많은 수의사들이 불필요하게 공항만에서 소독을 받고 있으며, 이는 소독을 하는 검역본부 측에도 부담이 된다.

이러한 불만에 보답하듯, 지난해 11월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수의사를 공항만 소독 및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수의사, 농장주의 동거가족, 가축인공수정사 중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거나, 축산농가에 출입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의무소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올해 2월 공포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는 해당 근거조항이 빠졌다. 특별한 이유 없이 AI발생과 함께 해당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이 때문에 수의사들은 여전히 공항만에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수의사 A씨는 “지금처럼 비축산계열 수의사들을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수의사들이 잘못한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수의사 전체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수의사의 권익을 낮추는 행위”라며 “하루 빨리 이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축산계열 수의사 공항만 소독 여전…언제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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