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화..전염병 대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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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질병관리 5개년 계획 수립,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 설립 등

AI에도 야생조류 역학조사∙살처분 근거 없어..이번 개정안으로 마련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야생동물 질병 관리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최근 발생한 H5N8형 고병원성 AI의 발병 원인으로 철새가 지목되면서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과 사람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관리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5년 마다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게 했다. 환경부는 내년 말까지 제1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질병진단기관에는 대학이나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이 지정될 수 있다.

이들은 질병진단 현황을 공개하고, 진단법의 표준화 등 연구도 진행하게 된다. 질병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여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할 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을 2016년까지 설립한다.

아울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학조사, 살처분과 그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최근 서울동물원 인근에서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동물원 내 야생조류 살처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관할 방역기관과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조치해야 하는 상황. 이번 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그에 따른 부령이 정비되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틀을 마련했다”며 “질병관리 인프라 구축을 통해 향후 유사 질병 재발을 방지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화..전염병 대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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