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게시 항목에 ‘개 코로나 백신’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게시항목 12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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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일부

동물진료비 게시항목이 현재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게시항목에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2023년 1월 5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주요 동물진료업(진료항목) 진료비 사전게시제는 올해 1월 5일 전국 동물병원(1인 동물병원 포함)으로 확대 시행됐다.

현재 게시항목은 총 11종*이다.

8일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켄넬코프백신”을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이 이대로 개정되면 모든 동물병원에서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비용을 추가로 게시해야 한다(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제외).

이번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사망 등에 따른 수의사 면허 말소 근거 마련 ▲동물병원 휴업 기간 및 업무 재개 기준 명확화 ▲수의사 국가시험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현실화 ▲허가·신고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신고서식 변경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진료비 게시 항목에 ‘개 코로나 백신’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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