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식용 금지된다..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폐업 등 보상근거 담았지만 보상 범위·규모 두고 진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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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식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식용을 금지하고, 개식용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체계를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이나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의 유통·판매시설의 신규 설치는 공포 직후부터 불가능해진다.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지만, 보상 수준을 두고 정부와 업계에 시각차가 있는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 쓰였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2027년부터 개식용 전면 금지

농장, 식당 신규 설치는 당장 금지

특별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에 처해지는 처벌 수위와 같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관련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금지 및 처벌조항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7년부터 개식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개식용 종식 조항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이 개농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개농장이나 도살장, 개식용 식품접객업 등의 신규 설치는 공포 직후부터 금지된다.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한계를 둔 것이다.

특별법은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절차와 보상 근거를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식용종식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동물보호단체, 육견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개식용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반기마다 종식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보상 관련 문구가 조정됐다.

보상 근거 만들었지만 ‘정당한 보상’ 조건은 삭제

보상 대상·규모 두고 진통 전망

3년 안에 폐업 혹은 전업해야 하는 업자를 위한 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은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자에 대해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면서 자세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폐업지원을 의무화했지만, 정부와 업계가 보상수준에 시각차를 보인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후보시절 육견협회가 마리당 2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당초 농해수위가 제출한 법안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기재부가 ‘불법의 소지가 많은 곳들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면서다.

하지만 개식용 산업의 특성상 사육·유통 과정에 업체별로 불법 소지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보상 문제를 두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위원은 8일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 용어 삭제는 이해하지만 그 취지는 유지되어야 한다”면서 “(개식용 종식) 집행 과정에서 생업을 해왔던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전·폐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단체들 ‘환영’..피해 최소화 촉구도

동물보호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끝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던 개식용 폐습 종식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특별법 제정에 멈추지 않고 개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완전히 개식용이 종식되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권 운동에 기념비적 역사가 새로이 쓰였다”고 환영하면서 “정부가 희생 최소화를 목표로 빠르게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통계로 제시된 50여만 마리의 개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한국의 채정아 대표는 “개식용 종식을 앞당겨준 정책입안자들의 단호한 결단에 감사한다. 그동안 희생된 수백만 마리의 개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한국이 역사 속 비참한 장을 마무리하고 반려견 친화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개농장 폐쇄나 관련자 처벌이 지자체장이나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언론과 지식인, 시민의 각성이 지자체장과 판사에게도 영향을 미쳐 동물에게도 정의로운 대우가 실현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했다.

2027년 개식용 금지된다..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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