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개식용 종식’ 당론으로 채택

동물 단체들과 간담회 갖고, 개식용 종식 당론으로 채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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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동물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당론 채택을 통해 개식용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한정애 의원, 고민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이고, 고민정 의원은 민주당 동물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행강 대표,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101개 단체의 공동요청 서한과 함께 3만 4천 명의 시민 서명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개식용 종식 문제는 이제 찬반 논쟁을 지나 종식 국면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 “동물이 안전한 사회가 사람도 안전한 사회이고,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식용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한정애 의원실)

개식용종식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신 많은 단체와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역구마다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식용 종식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결단을 내려주신 우리 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개식용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식용 문제를 매듭짓겠다. 개식용 종식법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개식용종식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금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동물보호단체가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대표적인 법안 2가지(개식용종식특별법,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개정안) 중 1가지가 빠르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개정안의 경우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법상 권리분류 체계를 변경하는 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민법개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개식용 종식’ 당론으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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