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 약 2,000마리 폐사

윤건영 의원,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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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이 1,983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대상인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연평균 400마리 이상 폐사하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개체 수는 2019년 421마리, 2020년 428마리, 2021년 442마리, 2022년 397마리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295마리에 달했다.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은 자연사, 노령사, 질병이나 사고사, 안락사로 구분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부 장관이 CITES*에 해당하는 생물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환경부에서 I급과 II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지정한 동물, 식물, 지질·광물 및 천연보호구역을 뜻하며, 문화재청과 협의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 협약에 가입했다.

윤건영 의원실은 멸종위기종 중에서도 특히 천연기념물에 대한 전국 동물원 폐사 현황을 상세히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노령사로 폐사한 천연기념물은 총 136마리였고, 병사·질병 및 사고사로 폐사한 천연기념물은 71마리였다. 2020년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원앙이 63개체나 폐사하기도 했다.

윤건영 의원은“보호되어야 할 멸종위기종이 정작 동물원에서 자연사가 아닌 질병 등으로 폐사하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동물원에서 사육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적절한 환경 조건이 조성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국감]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 약 2,000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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